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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두 달간 방역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방역전략에 대해 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지시하였다.
또한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다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기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설치율에 편차가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홍보하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장애인보호시설이 문을 닫거나 장애인의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맞게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 및 중점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하였다.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3주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은 6월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학원·PC방은 7월 5일에,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은 7월 14일로 각각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의무적용시설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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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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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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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종
(2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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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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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감성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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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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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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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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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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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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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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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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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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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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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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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300인 이상), 평생직업학원(전체)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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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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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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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4종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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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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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업체), 유통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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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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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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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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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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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개시(6월 10일) 이후 6월 30일까지 의무적용시설 75,587개소와 임의시설 1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7,343건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256명)이다.
지난 6월 24일부터 PASS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고령층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QR코드 인증시간(15초) 만료 후 간편하게 자동 재생성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추후 이용자·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의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 부산항(감천부두)에 입항(6.21.)한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확진자 19명, 접촉자 187명 발생
항만 방역관리를 위해 선원의 교대·상륙허가에 따른 하선 시 전수 진단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승선검역 확대를 통해 전자검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선원 교대로 하선하는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 입·출국, 응급환자 발생을 제외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신청 시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목적 외 활동 불가 명시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한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로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 특히, 컨테이너, 철강, 사료, LNG선, 원유선, 급유선, 벌크선 등 비대면 하역이 가능한 선박인지 고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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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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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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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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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국가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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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국내 유입확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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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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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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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접촉 필요한 하역, 수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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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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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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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 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선박, 선박 내 유증상자 신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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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기존 3개소 → 11개소)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작업 시 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손 소독제 상시 비치 및 이용, 2m 이상 거리 두기 실천 등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하여,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7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7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 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인 음식점의 감염 전파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음식점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➊일반 식당, ➋단체(구내) 식당, ➌뷔페 식당으로 분류하고, 침방울 발생,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입장할 때, 대기할 때, 식사 전·후, 이동할 때 등), 식탁에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등의 수칙을 추가·보완한다.
[ 음식점 유형별 핵심수칙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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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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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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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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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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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밀접한 환경, 장시간 이용 등
감염 위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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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식기 등 개인별로
사용하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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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반상 또는 개인별 접시 등 제공하기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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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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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다수 이용 등 감염 위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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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시간에 이용하기
∘가능한 갈짓자(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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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저녁 식사 시차제 운영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 방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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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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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공동 이용,
다중 행사 등
감염 위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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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집게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식사 전·후 대화 시,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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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 자제, 시간 예약제 등 운영
∘입구, 테이블 등 손소독제 등 비치(필요시 비닐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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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은 다시 ➀운영 형태, ➁규모(면적), ➂음식 제공 형태, ➃주류 판매, ➄환기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식당은 각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 특성*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형별 핵심수칙을 제공하여 미리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예) 지하에 있는 찌개집: (운영형태) 홀 + (제공형태) 공동음식 + (환기) 불가능
[ 일반식당 세부 유형별 핵심수칙 ]
앞으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자가점검을 안내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3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 753개소, ▲대중교통 3,84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8,373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시설 소독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274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경기에서는 학원 78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시설 소독관리 미흡 등 2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전남에서는 8개 시·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6.30~)에 따라 103개소를 점검·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7개반, 67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58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70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3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18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2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95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96명이 증가하였다.
6월 30일은 실외흡연, 병원치료, 택배발송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6명을 확인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0개소 2,58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1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30일) 입소 214명, 퇴소 173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7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고위험 국가 입국자 총 196명(파키스탄 92명, 방글라데시 104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가격리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관리책임관을 지정하는 한편 격리장소 방문(139명)과 현장점검(112명), 매일 전수 모니터링(1일 3회)을 실시하였으며, 증상 발현자나 무단이탈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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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06: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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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월 1일 브리핑 - 이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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