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7, 2020

6.25때 되찾은 주인 없는 땅 국유화해 매각 추진…세부규정 통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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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5 전쟁 당시 점령한 수복지역 중 지금까지 주인이 없는 채로 남겨진 땅을 국유화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구체적 매각 대상과 방법이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안은 국유화 과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규정을 정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규정안은 8월5일부터 시행된다.

수복지역이란 6·25전쟁 당시 적에 의해 한동안 점령됐다가 아군에 의해 재탈환된 지역을 말한다. 소유권자가 이북에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수복지역은 소유권자가 없는 황무지 상태로 남겨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50~1970년대 동안 이곳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을 사람들을 지원받아 이주시키기도 했다. 1983년쯤에는 이들의 후손에게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정리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리가 되지 못한 땅이 구석구석 남았다. 이 무주지가 아직까지 소유권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게 된 땅에서는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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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2월 개정된 ‘수복 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은 무주지로 남겨진 수복지역들을 국유화한 뒤 매각·대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규정안은 국유화한 땅의 매각허용 대상자, 매각 방법, 대부 방법을 담고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매각 허용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살던 원주민, 국가 이주 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혹은 이들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해 경작 토지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토지를 점유·경작한 사람도 해당한다.

정부는 세대당 최고 3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경작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해 배분할 예정이다.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평가 결과를 평균 내 책정한다.

기재부는 “수복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 및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유권의 명확화에 따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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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06: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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