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29, 2020

'2+2년 전월세상한제'도 與 강행처리…野 "이러니 22번 실패"(종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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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9 13:08 | 수정 2020.07.29 14:39

내일 본회의 열고 與 단독 처리할 듯
통합당 "이게 민주주의냐" 전원 퇴장
윤호중 "전월세 폭등 막으려면 빨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계약 의무기한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고, 전·월세 임대료에 상한선을 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게 됐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의사봉 뒤로 빈 통합당 의원들의 빈 좌석이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2+2년'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이나 가족(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전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윤호중 위원장이 총 7건의 관련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통합당 김도읍 기재위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소위 구성없이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통합당 소속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들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의 반발에도 표결을 통해 법안 상정을 의결했고,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먹어라",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소리쳤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월세신고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며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대하는대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해서 지난 22번의 부동산대책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간사는 "청와대 하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4선의원으로서 12년 동안 부동산문제를 떠나본 적이 없다"며 "지난 1991년 전월세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1년동안 국회가 잡고 있으면서, 그 사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장 빠른 시일, 8월 4일 본회의보다 더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한 차례씩 항의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법안들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진애 의원은 "전날과 오늘 부동산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절차에 대해서 소수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인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 없이 의결하는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단지 전월세 가격 안정뿐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의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이날 새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당초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 처리'로 표시된 사실을 두고 '강행처리'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열기도 전에 법안을 처리한 초유의 사태"라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그런 일은 모른다"고 했고, 국회 전문위원은 "단순히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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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20 at 11: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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