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0, 2020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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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직권조사한다.

직권조사란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실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제삼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지속해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 다만 수사기관과 달리 인권위 조사에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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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지원단체는 인권위의 결정 직후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박 전 시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건의 피의자 사망으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어온 바, 우리 단체들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하며, 수사기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직권조사?

앞서 지난 28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아닌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진정 형식이 아닌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권위는 30일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독립기구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성은 없다.

지난해 발행된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2334건이다. 이 중 각하된 사건이 1520건(65%)인 반면, 권고한 경우는 209건으로 단 9%에 불과하다.

권고 사건 중 사업장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이 가장 많았다

권고 결정 시 인권위는 구제조치로 특별인권교육, 인사조치(징계, 전보, 경고, 주의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손해배상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도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다.

한편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경우가 192건으로 전체 권고사건의 91.9%를 차지했다. 또한 권고 사건의 당사자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137건(65.6%)으로 가장 많았다.

여가부 조사 결과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피해자 보호 조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부서가 많아 2차 피해 우려가 크고, 피해자 보호를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에 피해자를 보호할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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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3: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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