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원·영훈국제중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관련 소장을 동시에 접수했다. 재판부에 최대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면도 함께 제출했다.
두 학교는 모두 매년 7월말쯤 다음 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을 발표하고 12월까지 신입생 선발을 마무리해왔다. 올해도 예정된 신입생 선발 절차를 일정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까지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대원·영훈국제중 모두 7월31일 요강을 발표하고 10월31일부터 입학원서를 접수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8월2일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는 엿새만인 8월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22일 만인 8월30일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자사고는 2018년부터 매년 9월 초 다음 학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12월 서류접수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낸 자사고들의 신입생 모집 일정에 맞춰 8월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대원·영훈국제중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빠른 판결을 끌어내 두 학교가 예년 기준에 맞춰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대개 심문을 1번 정도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심문기일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심문이 진행되면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원·영훈국제중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등록금도 자율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서울 자사고 가운데 아직 한 군데도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법령에 따라 재지정 평가, 청문, 교육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성화중 지위를 잃은 대원·영훈국제중은 현재로서는 신입생 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곧장 관할 교육지원청에 2021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발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는데 뒷날 행정소송에서 지정취소 결정이 뒤집히면 수습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제중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July 28, 2020 at 04: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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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 국제중 운명, 이르면 이번 주 ‘결판’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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