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진행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지난해 가격 폭락을 계기로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자조금은 어떤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0년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인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해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농수산 분야의 경우 자조금 단체 출범하더라도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일선 농수산업자의 참여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의 확대를 추진했다. 현재 의무자조금 대상 농산물은 인삼·친환경·백합·키위·배·파프리카·사과·감귤·콩나물·참외·절화·포도 등 12개 품목이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향후 대의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적인 수급안정과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을 설정하는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자조금 단체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신고제를 도입해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가격안정을 위해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 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시 저품위 상품을 자율폐기하거나 유통제한·출하시기 조절에 나설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8월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갖출 계획이다. 9월에는 국내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양파‧마늘 산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 이후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 7월 현재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법적 요건인 찬성 50%를 넘겼다.
July 27, 2020 at 06: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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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가격 안정될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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