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8 11:33
대웅제약이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기술침해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3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통지했다.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은 대웅제약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갔고 법원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재판을 통해 판단하게 됐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중소기업인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대웅제약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 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데서 비롯됐다.
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고려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균주 취득 후 제품 개발까지 메디톡스는 18년이 걸렸지만 대웅제약은 3년이 걸렸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이 걸려 있어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ITC의 예비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장 현장 조사를 재추진하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July 08, 2020 at 09: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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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분쟁 관련 중기부 현장조사 거부한 대웅제약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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