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21, 2020

年 매출 8000만원까지 부가세 간이과세… 23만명, 2800억원 혜택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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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2 14:00

코로나19 타격 ‘자영업자’ 돕기위해 20년만에 부가가치세 개정

정부가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납부면제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20년만에 제도를 손 보는 것이다. 마비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 촉진 방편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인상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임금증가분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용 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라는 이번 개편 주요 방향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서민 등 ‘약한고리’를 세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중구 북창동 한 노래방이 손님 없이 비어있다./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현행 연(年)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취지에 따른 제도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연1회)도 적다.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일반과세와 같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기준금액이 연 매출 8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약 2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감소하는 세수는 연 2800억원으로 예측된다. 1인당 약117만원 정도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기준금액이 연 매출 4800만원으로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따라 납부면제자가 34만명 늘고 세수는 2000억원 가량(1인당 59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한다. 총 급여 기준으로 연 7000만원 이하를 받을 경우 현재 3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만 3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390만원)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자리 지원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연장한다.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한다.

이밖에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기능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항구화한다.

도서지역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한 자가발전용·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감면한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종이 전환된 선박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2년) 경유 유류세를 15%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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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20 at 1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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