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24, 2020

오는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스타트'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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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18년 기준) 63.8%와 비교해 한방병원 34.9%·한의원 52.7%로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한의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17년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으로 △첩약(55.2%) △한약제제 18.3% △추나요법(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1961년)이나 중국(1995년)에서는 이미 첩약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시범수가는 행위수가의 경우에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에서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 5만1700원에서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며, 급여범위 초과시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강립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회의 전 인사말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회의장을 들어오면서도 한편의 기대와 일각의 우려를 같이 전달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안건은)그동안 논의됐었고, 소위에서도 면밀하게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첩약의 과학화·제도화의 기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시범사업을 통해 우려보다는 기대가 현실화되고 발생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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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4, 2020 at 04:3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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