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교육원, 코로나19 여파로 교육과정 대폭 수정
하반기 양성교육과정 집중 운영, 전체 교육인원 절반 감소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도 주문형 위탁교육은 폐강
▲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1m이상 거리를 두고 있으며 강의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법정전문교육(신규과정)이 사실상 종료됐다. 이에 따라, 법정교육 대상자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원장 장재경)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19 사태로 지난 2월 25일부터 교육과정을 전면 중단했으며 장기간 교육과정 중단으로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일부 과정을 재개한데 이어, 이달부터 양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험이 적지 않고,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인해 회당 교육인원이 절반으로 줄면서 일부 과정은 아예 하반기에 시행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스안전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지난 2월 25일부터 입교과정이 중단됐으며 지난 6월부터 중단과정 중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과정을 재개했다”며 “그외 교육과정도 당초 7월에 확대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교육일정을 대폭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인 양성교육은 집중 운영하고 법정전문교육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가스안전교육원의 하반기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7월 1일 충전시설안전관리자를 시작으로 양성교육이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인원이 가장 많은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실습) 과정은 추가로 4개 과정을 신설했다.
가스안전교육원에 따르면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교육은 기존에 이론교육만 온라인과정으로 진행됐으나 장기간 폐강으로 수강인원이 적체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연실습도 온라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기존에 1박2일간 진행되던 체험실습·평가는 1일간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반면, 안전관리자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전문교육(신규)은 하반기 중 실시하지 않는다. 단, 미이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선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본부·지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은 보수·유지관리원의 제외한 과정에 대해 사이버교육이 도입되며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도 냉동시설 실무과정, 피복손상탐측기술, RBI(위험기반검사)과정 등은 폐강됐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교육원의 수상규모는 당초 2만2336명에서 1만1749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도 산업가스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산안센터)도 당초 42개 과정에서 12개 과정을 폐강했지만, 하반기에 8개 과정을 추가 개설하면서 최종 38개 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산안센터의 한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강생 당 1m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책상을 배치하면서 강의 당 수강생 규모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산안센터는 35개 전문교육과 3개 직무위탁교육을 통해 총 1000명이 수강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August 18, 2020 at 09: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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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정전문교육 신규과정 사실상 종료 - 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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