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29, 2020

양도세·종부세 압박에…입주 2년차 아파트 거래, 지난해보다 2.3배 증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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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30 11:40 | 수정 2020.08.30 11:46

입주한 지 2년을 넘긴 아파트의 매매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절세 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3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 올해 1∼7월 '입주 2년차'(지난 2018년 입주해 입주기간 2년이 지난 물량) 아파트의 매매량은 모두 1만7732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주 2년차 아파트의 매매량 7천551건의 2.3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전체 아파트 매매량에서 입주 2년차 아파트의 매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지난해 동기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또 올해 1~7월에는 입주 3년차(2017년도 입주물량) 아파트 역시 1만7748건이 거래돼 전체 매매에서 3.9%를 차지했다.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이었다. 지난해 대비 4.5%포인트 증가해 8.4%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경북·부산·경기 순이었다.

거래 건수로는 전년대비 260%가 늘어나 5943건이 거래된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시·군·구별 기준으로도 상위 1∼5위 모두 경기도가 차지했다. 김포·화성·평택·용인 처인구·오산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2기 신도시 등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곳이다.

KB리브온은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증가한 이유를 입주물량 증가와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와 올해 입주 2년차가 된 2017∼2018년 입주 아파트 물량은 전국에서 모두 86만가구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 201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40만 가구, 2018년 46만가구로 정점을 찍었다. 이는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

여기에 새 아파트 선호 추세와 맞물려 시세차익 역시 컸고,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 인상 등의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절세매물이 나왔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간 거주·보유한 경우에, 그 이전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 지역에선 2년간 보유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윤 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올해 연말과 내년 6월 전까지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무주택자는 이들 매물을 찾아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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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09: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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