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0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1편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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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오는 9월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및 집권 여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의 권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0. 6. 11.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도, 다중대표소송제도,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정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여당 의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건의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법 개정은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시안이며,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입니다.

이에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정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연속하여 뉴스레터를 발행할 계획이며,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첫번째로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및 3% 의결권 제한에 관한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감사위원회 제도의 적용대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로 그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시항은 아니나,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감사위원회 관련 상법 개정안 논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전제로 하나, 감사위원회를 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감사위원의분리선출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시 먼저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위 “일괄선출방식”,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이에 따라 아래 3항에서 설명드리는 3% 의결권 제한은 이사 선임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선임된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하는 단계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정부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시 적어도 1명(정관으로 증원 가능)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출하도록 합니다(소위 “분리선출방식”, 정부 개정안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중 1명은 이사 선임 단계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출되게 되므로, 이사선임 단계에서부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3. 3% 초과 의결권 제한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되는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시 선임하는 감사위원이 사외이시인지 여부에 따라 의결권 제한 방식을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시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에는 모든 주주에 대해서 주주별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그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합니다(이하 “3% 의결권 제한”, 상법 제542조의12 제3,4항).

정부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의 경우 그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나머지 주주의 경우 주주별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합니다(정부 개정안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상법과는 달리 모든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해임시 준용됩니다(정부개정안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4. 정부 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현행 상법상 ‘일괄선출방식’에 따르면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들을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단계부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되어 3%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1인은 분리선임하고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행 상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외이시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 대한 3% 의결권 제한을 다르게 규정하여 이원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개정안은 사외이사 여부에 따른 차이를 없애고 3% 의결권 제한을 일원히 하였습니다.

정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인은 소수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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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의 도입은 소수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감사위원 1인이 선출되는 것을 넘어서 이사 1인이 선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업무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하게 되므로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라고만 규정하고 그 이사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 소수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리선출제도는 후속 뉴스레터에서 다룰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의 개정과 결합될 경우 소수주주권 강화의 효과를 한층 배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이사의 지위 및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수주주권의 강화는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서 기업을 공격할 경우 분리선출제도가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은 향후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현 정부의 의지 및 21대 국회의 의석 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기업은 향후 진행 경과를 주시하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분석 및 개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권 방어 등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문제에 관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상구 변호사 (sghan@yoonyang.com)

안상현 변호사 (shahn@yoonyang.com)

박기만 변호사 (kmpark@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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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09: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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