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6, 2020

"개인투자자 배려하라" 文대통령 한마디에…금융세제개편案 수정될 듯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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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7 14:45 | 수정 2020.07.17 15:05

2000만원 금융투자 과세 기준 조정 가능성
증권거래세 폐지·주식형 펀드 기본공제 도입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이 당초 계획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어느 수위에서 반영될 지도 주된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세제 개편을 전면 보류하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최종안이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 비해 대폭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는 양도세 도입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들어가 있었다.

투자자들이 반발한 부분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이다.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에 달하는 세금을 새로 물게 되는 부분을 ‘증세’로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원금 7000만원을 투자해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뒤 전량 매도한다면 2023년부터는 1억원에 해당하는 거래세 15만원과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거래세가 일부 줄어들지만, 양도세 200만원이라는 부담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증세가 아닌 세수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양도세를 내는 대상이 전체 투자자 600만명의 5%(30만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줄어드는 세수 만큼, 양도세가 동일하게 걷힐 것 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95%에 달하는 투자자에게 되레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꺽는 방식은 안된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불만을 달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내용은 이달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 전망이다.

수정안 방향에 대해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2000만원 과세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집중됐던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거래비용을 만들지 않으면 단타매매 등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정부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아예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재부가 금융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한 만큼 철회 가능성이 적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목소리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뉴시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 주식형 펀드에 대한 기본공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수정될 지를 주목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 지시는 증권거래세 부분과 펀드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그동안 나온 쟁점 중 펀드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내용과 외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를 두루 반영해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중"이라며 "다음주 중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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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12: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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