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9, 2020

[판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내용 비공개 적법"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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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우리 헌법이 국회 의사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정보위 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 소속 활동가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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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군인권센터의 위임을 받아 국회사무총장에게 '제367회 국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이 답변한 회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비공개 처분이 헌법상 의사공개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상호조화 필요성을 설치 목적으로 신설된 상임위원회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며 "정보위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활동내역 등이 노출돼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은 이에 따라 정보위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고, 이는 헌법 제50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의사공개의 원칙 및 알권리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유보조항인 헌법 제21조 4항과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인 제37조 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알권리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으로 인해 보호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이 조항을 위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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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0, 2020 at 06: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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