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17, 2020

금융당국, 대형금융사 ‘사전유언장’ 국내 도입 추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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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8 12:00

금융당국이 대형금융사의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 시스템 혼란이 이어지면서 G20 중심의 국제사회는 대형금융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FSB는 2011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이라고도 불린다.

조선DB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FSB 24개 회원국 중 한국을 비롯해 인도·터키·사우디를 제외한 20개국이 이런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이행 중이다. 한국은 아직 권고안의 주요 사항이 시행되지 않아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지속해서 이행을 권고해왔다. 이에 금융위도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가 예정돼있다.

금융위가 도입 추진 중인 내용 중 하나는 정상화·정리계획(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작성이다. 금융당국이 SIFI로 선정한 주요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한다.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뒤 평가·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SIFI 정리 계획을 작성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IFI의 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최대 2영업일 동안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된다. 이는 SIFI의 정리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SIFI는 정상화 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현재 상정돼있는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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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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