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 시스템 혼란이 이어지면서 G20 중심의 국제사회는 대형금융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FSB는 2011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이라고도 불린다.

금융위가 도입 추진 중인 내용 중 하나는 정상화·정리계획(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작성이다. 금융당국이 SIFI로 선정한 주요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한다.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뒤 평가·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SIFI 정리 계획을 작성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IFI의 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최대 2영업일 동안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된다. 이는 SIFI의 정리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SIFI는 정상화 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현재 상정돼있는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ugust 18,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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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금융사 ‘사전유언장’ 국내 도입 추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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