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17 10:27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빠르게 확산되자, 서초구가 서울 반포대로를 포함한 관내 주요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
서초구는 관내 4개 주요 도로와 보도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17일 고시했다. 제한 시기는 이날부터 29일까지다.
집회 금지 장소는 반포대로(성모병원사거리∼서초3동 사거리), 서초대로(서리풀터널∼강남역), 강남대로(신사역∼양재역), 서초중앙로(삼호가든사거리∼남부터미널역) 등이다.
이에 따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반포대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취소했다.
집회·시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ugust 17, 2020 at 08: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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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9일까지 반포·서초대로서 집회·시위 금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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