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11 13:33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먹자골목 같은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전통시장법이 개정·공포됐다. 개정 전통시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할 땐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횟집거리, 커피골목처럼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gust 11, 2020 at 11: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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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족발집 빽빽한 먹자골목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쓴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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