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5, 2020

‘강요미수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익 목적 취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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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6 11:48 | 수정 2020.08.26 11:50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에서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30) 기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기자 등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복역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與圈)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후배 백모 기자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했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 당시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면서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이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을 취재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당시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리라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전 기자가 수사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이익을 제시했을 뿐,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인 만큼 이 전 기자의 말이 대리인이자 이른바 ‘제보자X’ 지모씨 등을 거쳐 전해지는 과정에서 와전되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 협박한 사실 없고 피해자에게 유 이사장 등 여권인사 관련 진술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 대리인 지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일반적 취재 과정에서 늘 해왔던 일"이라고 했다. 당시 채널A 법조팀 막내 기자였던 만큼 지시에 따라 신라젠 관련 취재 등을 한 일은 있지만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수사팀장으로 ‘독직 폭행’ ‘위법 감청’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공판에 나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이 전 대표)에게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협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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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09:4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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