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5, 2020

조성욱號 공정위, 재벌 총수 사익편취 '무관용 원칙’ 버렸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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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5 16:00

지난 24일 공정위가 지난 5년간 강도높은 조사를 지속한 구(舊)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경제계에서는 그 배경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는 형사고발 조치로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던 공정위가 최근들어 유연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총수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공정위, 달라진 행보…재벌 사건 ‘무관용 원칙’최초 ‘무혐의’ 처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특히 김상조 전 위원장 재임시에는 법인 외 총수 일가,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5년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래 제재를 받은 6개 기업 법인(현대그룹, 한진(002320), 효성(004800), 하이트진로(000080), 태광(023160), 대림)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했고, 현대로지스틱스를 제외한 4개 기업은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이해욱 대림 회장, 이호진 태광 전 회장 등 총수일가 개인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공정위 행보가 달라졌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이나 법인 고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위원장 취임 후 첫번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사건인 아모레퍼시픽(090430)의 경우 자회사 지원 혐의로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은 없었다.

올해 5월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43억원이 부과된 미래에셋대우(006800)는 박현주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없었다. 박 회장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24일 구 한화S&C에 대한 한화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조 위원장 취임 이후 ‘증거 없이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래픽=박길우
◇무리한 고발 피한 ‘합리적 선택’?…‘솜방망이’ 논란도

이런 법 집행 기조가 변화된 배경으로는 공정위가 형사고발한 사건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법인과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한 현대모비스(012330)대리점 갑(甲)질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7년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도 증거 부족으로 위법성 입증을 하지 못한 사례다.

공정위의 법원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에서 한화S&C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공정위 제재가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있다. 한화S&C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위직 관료인 상임위원들이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강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로펌 관계자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 재임 시에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책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을 강행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지니 위법성 입증을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조선DB
◇ 증거 확보 못하는 공정위…종이호랑이로 전락하나

미래에셋대우, 한화S&C 사건에서 증거 부족 문제가 공정위의 조사 능력 퇴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재벌 총수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지만, 증거 확보 등 조사 역량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화S&C 사건에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상가격 산정에 실패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한화S&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자체를 책정하지 않고 매출이익률 등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상가격이 산정되지 않으면 부당 지원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정상가격이 특정되지 않으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사건에 정통한 한 로펌 변호사는 "공정위가 정상가격 산출에 실패한 한화S&C 사건은 서비스 기업의 부당지원 조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 확보 능력이 떨어지는 공정위는 종이 호랑이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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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5,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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