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1, 2020

日관방장관 “징용기업 자산 매각 대비 온갖 대응책 검토”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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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에 배상을 명령함에 따라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에 대해 “온갖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이 문제가 발생한 뒤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현시점에서 국가에 불리한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지난 25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대응조치로 한국에 대해 비자발급 조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무기한 소환, 추가 관세, 송금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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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해 7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다. 그후에도 징용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보복하겠다고 계속 밝혀왔다. 앞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이춘식 할아버지(96)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 측에서는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명령 서류 등을 공시 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 송달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로 법원이 보낸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보관한다고 공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0시가 지나면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해 한국 법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한국 측에서는 한일 양국이 기금을 설립해 대신 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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