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0, 2020

중대본 “예비부부 최대 6개월 위약금 없이 결혼연기 가능”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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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7/뉴스1 © News1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결혼식장 예약을 6개월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 비대면 예배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교회에서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허용됨에 따라 월 50기가 데이터 무상 제공 등을 지원한다”며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결혼식의 경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실내 50인 이하 집합금지 등 조치에 저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업중앙회에 날짜 연기 및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하고, 6개월간 날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교회는 8월 30일까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이에 중소 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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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도권 및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EBS,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을 주요 학습사이트를 대상으로 데이터 무과금도 지속한다.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추가 과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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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1, 2020 at 09: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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