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한 32차 등교수업 추진단 회의를 긴급 개최해 시도교육청에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급 내 학생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현행인 3분의 2수준을 유지하지만 추후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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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7월31일 교육부 발표)의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특수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되 지역·학교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소규모 또는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밀집도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학년별 등교 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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