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7, 2020

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현금화 올해 어려울 듯 - KBS뉴스

terasibon.blogspot.com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명령·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은 당분간 확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7일)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이 2018년 대법원 패소 이후 국내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의사를 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 대해 2018년 10월 선고공판을 열어 일본제철이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배상을 위해서는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지난해 압류결정을 내리고 PNR과 일본제철에 재판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에 보낸 서류는 일본 외무성에 도착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고, 법원은 일본제철이 받아야 할 압류명령결정정본에 대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일본제철은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겁니다.

즉시항고에 따라 일본제철은 아직 압류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게 되고, 압류명령은 확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일본제철이 압류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래 즉시항고 사유는 이른바 집행 과정에서 강제집행요건이나 강제집행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만 가능합니다. 압류된 채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일본제철은 그러나 즉시항고 이유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난 판결이 원인 무효이고, 송달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제철이 집행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금화 절차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다고 해도, 일본제철은 향후 진행될 매각 과정에서 즉시항고, 재항고를 이어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자산 가치평가가 완료되면 법원은 이 자산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항고와 재항고 등의 절차로 시간을 끌게 되면 올해 현금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Let's block ads! (Why?)




August 07, 2020 at 09:04AM
https://ift.tt/3ihTFfX

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현금화 올해 어려울 듯 - KBS뉴스

https://ift.tt/37lItuB
Share:

0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