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이 낸 즉시항고는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일본제철은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고, 법원은 다시 압류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본제철은 지난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August 17, 2020 at 08:34AM
https://ift.tt/3kQ5UlZ
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불복 항고에 "이유 없다" - tbs뉴스
https://ift.tt/37lItuB
0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