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asibon.blogspot.com
방역당국 “성가대와 교회식당에서 확산했을 가능성”
경기도 내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행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7월27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나왔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8월15일부터 2주일 동안 집합제한 행정명령 내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는 집담감염이 발생한 용인 우리제일교회 신도 등을 포함해 지난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16일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규모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 전경. <연합뉴스>
또한, 피시(PC)방, 다방, 목욕장,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제한 조치를 중단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다. 이 지사는 “이번 조처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는 주한미군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평택시, 중앙정부와 협의해 오는 21일부터 입국하는 미군과 미군가족에 대해서는 72시간 전에 음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서 발생 중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흥·군포 등지로 확산하면서 14일 오후 3시 현재 최소 72명으로 늘었다. 이 교회에서는 성가대에서 활동한 30대 남성이 지난 11일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성가대 신도 68명을 먼저 검사한 결과 12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 교회의 성가대와 교회식당을 주목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성가대 신도 60여명을 조사 중이며, 교회에서 식사 가능성이 있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교회 쪽은 지난 2월부터 교회식당을 운영하지 않다가 지난 9일 처음으로 교회 주차요원들과 봉사자, 목사, 부목사, 집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는 우리제일교회는 신도 수가 1100명가량 되는 중견 교회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Let's block ads! (Why?)
August 14, 2020 at 12:35PM
https://ift.tt/3gXiKwu
이재명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 집한제한명령 발동”…어기면 강력조처 - 한겨레
https://ift.tt/37lItuB
0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