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 2020

위법한 소개와 적법한 광고를 구분하는 핵심표지, "변호사의 종속가능성 유무"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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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배달의 민족 등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이익을 받기로 하고 사건 당사자 등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등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의 변호사법은 시대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구시대적 내용의 법률이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일부 허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변호사법의 내적인 입법목적은 크게 보면 2가지이다. 첫째, 법치국가의 모든 권한·권위·지식이 국가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을 법률 지식이라는 지적 권위로 견제할 민간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변호사는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어 민간·공무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변호사가 민간 자본에 지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에 따르면 변호사법은 민간 자본이 변호사업을 지배·종속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호사법은 제34조를 두어 브로커 등이 사건을 소개하여주고 수임료의 일부를 수수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본다.

변호사법은 소개는 위법하다고 보나, 광고는 적법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어떤 플랫폼은 변호사에게 소개비를 받는 대신 ‘광고비’를 받으며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광고비’를 낸 변호사를 검색 목록의 선순위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 이러한 경우는 ‘광고’라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위법한 소개와 적법한 광고를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무엇일까?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소개와 적법한 광고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표지는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의 유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 대법원은 1985년 ‘삽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땅을 팔 때 쓰는 다섯갈래 도구를 만들었으면 쇠스랑이 될 뿐이다’고 판시했다. 링컨은‘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르더라도 개의 다리는 4개이다.’라고 말했다. 설령 ‘광고’라는 외관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실질이 소개자에게 변호사가 종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존재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위법한 소개의 표지를 가지게 된다. 즉 이는‘위법한 소개 확률 상승권’을 광고라는 포장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그 실질은 일종의 추첨형, 확률형 소개인 것이다. 이렇듯 실질을 중시하는 해석론·입법론을 변호사법에서 채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변호사법은 소개의 실질을 광고로 포장하여 잠탈하는 기교들에 의해 형해화될 것이다.

플랫폼의 행위가 질적으로 위법한 소개가 아닌 적법한 광고로 평가되려면, 해당 플랫폼이나 사무장에게 변호사가 종속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광고업체가 변호사를 종속시켜 광고비를 상승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 광고업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법은 광고에 한해서는 자본 종속의 문제가 없다고 보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플랫폼이 대형화·주류화되면, 그 플랫폼이 이른바 ‘광고비’로 포장된 소개비를 계속하여 상승시키더라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워진다. 즉 변호사법이 막으려고 했던 변호사의 자본에 대한 종속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소개 확률 상승권 방식’을 질적으로 볼 때 적법한 광고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사무장펌’을 금지하는 이유 역시, 사무장의 행위가 단순히 변호사를 광고하는데 머무르며 변호사를 종속시킬 가능성이 없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무장이 사업의 주인인것처럼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종속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어떤 플랫폼은 상담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5.5%의 카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는 형식적으로나마 광고인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도 않으며 형식적으로도 위법한 소개이다. 변호사법은 5.5%의 수수료의 발생 명목을 묻지 않으며 전부 위법으로 본다. 그것은 영업사무장이 어떠한 노력과 비용을 통해 사건을 가지고 오든 그것을 묻지 않고 소개를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5.5%의 카드 수수료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에 대한 해명을 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종속가능성이 있는 위법한 소개로 보아야 한다. 해당 플랫폼의 대형화·주류화에 의한 종속가능성이 실질적으로도 높음은 물론이다. 다른 플랫폼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해당 플랫폼이 주류화되어 이른바 ‘수수료’비율을 계속하여 상승시키더라도 변호사들이 이에 대항할 주효한 방법이 없이 종속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의 입법 목적은 제정 당시 그대로이며 장래에 변경될 이유도 없다. 반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소개방식이 개방적이고 편리한 면이 있어 법률소비자에게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역시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상충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변호사법을 임의로 좁게 해석하여 플랫폼을 허용하거나,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플랫폼에 의한 소개를 적법한 행위로 개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외견상 광고처럼 볼 여지가 있으나 변호사가 특정 플랫폼이나 사무장에게 종속되도록 만드는 편법적 변호사법 잠탈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플랫폼을 대가 없이 직접 통제·운영하면서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활성화된 플랫폼과 협력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법률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가 주는 편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교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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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1: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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