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옵티머스운용사가 제출한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의 채권인 것처럼 허수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용사가 운용지시를 내리면 수탁사가 자산을 실제 매매하고, 운용사가 이 같은 내역을 사무관리회사에 알려줘 펀드 기준가와 수익률 산정이 이뤄진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부실 펀드의 채권 등록 요청에도 예탁원은 별다른 확인없이 그대로 펀드 명세서를 등록해줬다는 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베일에 싸인 사모펀드의 특성상 공신력 있는 기관(예탁결제원)이 작성한 펀드명세서를 의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사모펀드 시장이 운용되는 상황에서 예탁원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당초 옵티머스운용이 비상장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첨부파일이 있었으나 다른 공기업 매출채권을 편입한 것처럼 기재해 달라는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예탁원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1786개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실태 점검을 했으나 이때에도 옵티머스 운용의 허위 행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펀드 명세서 관리와 종목 명칭 등록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통상 사모펀드의 경우 종목 생성에 관한 주체는 운용사이고, 펀드를 만들 때 펀드에 담은 재산에는 채권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탁원에서는 펀드를 전산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종목명과 종목코드를 단순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관리·감독 기능보다 사무관리사로서 자산운용사의 대행계약 정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사무관리사로서 해야 할 업무를 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또 김모(50)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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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2: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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