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3, 2020

유치원 수업일수 줄어도 돌봄 계속…“학생·학부모·비정규직만 피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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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육사 노조, 수업일수 감축 비판 기자회견
“방학 기간 돌봄, 방과후교육사에게만 맡겨져…
인원 집중돼 방역 어려움, 교육과정 공백도 문제”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조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조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가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육 현장 일각에서는 “교육과정은 줄여도 돌봄은 계속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노조)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감염병 등을 이유로 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비정규직 방과후교육사만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교사(정교사) 없이 방과후교육사(교육사)가 오롯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 인력 부족은 물론 방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유치원은 애초 예정했던 3월2일을 넘겨 5월27일에야 개학했다. 이에 따라 59일의 수업일수 공백이 발생했는데, 교원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감염병 등의 이유로 교육당국이 휴업·휴원을 명령한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유치원의 특성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업이 없는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으로 돌봄 기능이 유지되어야 했고, 이 업무 부담은 비정규직인 교육사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학기 중에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오전 시간을 정교사가, 방과후과정이 운영되는 오후 시간을 교육사가 책임지지만, 교육과정 운영이 없는 방학 기간에는 교육사가 하루 8시간을 모두 맡는 구조다. 코로나19로 유치원이 문을 열지 못한 지난 59일 동안에도 교육사들은 방학 때와 마찬가지로 온종일 업무를 해야 했다는 것이 교육사들의 주장이다. 한 교육사는 “교육당국이 ‘구성원 모두가 긴급돌봄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많은 정교사들이 “교육이 아닌 돌봄”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정교사들이 자율연수,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교육사들은 보장된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되면, 기존 방학 기간에 59일이 덧붙는 것과 다름없어진다. 이 때문에 교육사들은 “결국 교육사들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6개월 동안 2배 이상의 노동강도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방역 등 다른 문제들도 지적된다. 긴급돌봄 운영 때 “최대 10명 내외” 지침이 있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분반이 불가능해 이를 어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제주 지역에서는 한 반을 18~19명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노조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방학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 위협하는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은 “돌봄뿐 아니라 별다른 대책 없이 기대했던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소한 방학 중 정교사가 빠진 교육과정 시간만큼은 온전한 대체인력을 배치하거나, 교육과정을 중단한다면 방학 중에는 오후 방과후과정만 운영하는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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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4, 2020 at 12: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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