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날 24시를 0시로 알고 오후에 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장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36)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해외에서 입국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24시까지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날인 1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쇼핑,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해 14일인 5월 1일 0시에 끝나는 것으로 오인해 외출을 했다”며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안양지원 허문희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자가격리 만료시각을 5월 1일 0시로 착각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안양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하단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됨’이라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상단의 격리기간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4월17일~5월1일’이라고 돼 있어 만료시각이 0시인지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입국 하루 전인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15박16일 동안 호텔을 예약해 가족들을 숙박하게 하고, 자신은 자택에 머무는 등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5월 1일 체크아웃으로 호텔을 예약한 것은 격리기간을 1일 0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도 ‘격리기간이 5월 1일까지'라고 답변을 했으며, 격리 마지막 날 오전 담당 공무원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를 봐도 격리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eptember 13, 2020 at 09: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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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만료 착각, 외출한 30대 '무죄'…“고의성 없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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