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28, 2020

청주지법, 민주 정정순의원 체포동의서 제출…국회 표결로 결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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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가 전날 11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해 전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고, 법원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정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응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과정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차기 본회의가 10일 28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법 공소시효 이전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은 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정 의원 측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서 가능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체포 동의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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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9, 2020 at 08: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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