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September 27, 2020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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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연휴 기간 서울 등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는 거리두기 2단계보다 다소 강화됐습니다.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가운데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좌석이나 테이블 간에 띄어 앉기나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반면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국 PC방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조치는 2주간 계속 이어집니다.

방역 당국은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1단계로 낮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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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8, 2020 at 06: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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