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7일 일부 단체에서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전시민이 참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10월 11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10인 이상 규모로 신고되거나 금지구역 집회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금지통고 중이다.
이에 따라 대전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가 통보되거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위반)에 의해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코로나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집합금지위반 9명과 자가격리 위반 3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 등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밖에 집합금지위반 1건과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2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의 수고를 허사로 돌리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며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eptember 27, 2020 at 09: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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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참석 형사처벌 될 수 있다”...대전경찰, 주의 당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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