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7, 2020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결국 합동조사단에서 빠진다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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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8 13:30 | 수정 2020-07-18 13:30

외부전문가들이 박원순 성추행 진상조사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던 서울시가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민관합동조사단' 기획을 발표 중인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의 모습. ⓒ서울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던 서울시가 결국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기획했으나… 서울시 빠지고 외부위원으로만 구성

이에 따라 조사단의 이름 또한 바뀐다. 기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으로 변경된다. 지난 15일 서울시 입장 발표 때는 시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관(官)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조사단의 이름 또한 바뀐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성권익 전문가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이 각각 3명씩 조사단에 들어간다. 조사단장은 조사단 내에서 한 명을 뽑아 임명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에서 추천받고,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민변 여성인권위원회·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받는다.

합동조사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 권고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제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조사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서울시 방조여부 확인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확인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등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사단이 꾸려지면 결정된다.

합동조사단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시정 권고 시 내부직원은 징계 조치하고, 외부인사는 고소·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대책 또한 적극 수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시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 불이행으로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피해자가 맞다" 밝히자… 서울시 '피해호소 직원' 안 쓴다

시는 또 이전까지 사용해 오던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은 이날을 기점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관련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라고 본다"고 밝혀 이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 변화가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바꾼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시가 피해자를 압박해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여성연구소 관계자는 "16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는 서울시가 피해자에게 '문제는 잘 밝혀져야 한다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등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며 "원래도 좋지 않던 여론이 이후에 급속도로 나빠지자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말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했다면 애초부터 '피해호소 직원' 같은 이상한 단어를 사용해선 안됐다"며 "앞으로 있을 조사에서도 서울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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