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6, 2020

'집합금지명령' 광주서 또 60여명 모인 방문판매 모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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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7 09: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방문판매 관련 시설에 60여명이 모여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7일 광주시와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19분께 광주 서구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16일 오전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차량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한 어린이집 원아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2차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이 업체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행정명령 공고문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부농수산물시장에선 마스크를 써달라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시장 상인 A(4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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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07: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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