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8, 2020

[단독] 탈북민 출신 태영호의 1호 제정법안은 공유경제 촉진법 - 조선비즈

terasibon.blogspot.com
입력 2020.07.19 06:00

"공유경제,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현 여권은 벌어놓은 걸 쓰는 것에만 관심"
"제1야당이라도 돈 버는 일 고민"

북한 주영(駐英) 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지역구 약속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후 한 달여만에 자신이 만든 1호 법안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태영호(오른쪽) 의원/연합뉴스
공유경제는 개인이 가진 서비스나 물품을 다른 사람과 나눠쓰면서 얻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우버(차량공유)' '에어비앤비(숙박공유)'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해외에서는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근거 없어 규제만 해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작년 국회에서 공유 플랫폼 운송 사업인 카풀 서비스를 규제하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태 의원이 발의하는 공유경제 기본법은 공유경제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적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제에서 공유경제 산업은 34개 지방자치단체 관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관리하는데, 이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기재부 장관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5년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관련 심의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기재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김수민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공유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PwC 자료를 보면 2025년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3350억달러(약 367조원) 이상 된다고 한다"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인이 할 일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커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태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진짜 이유는 북한식 '공산주의'를 버리고 남한에 온 만큼 한국의 시장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2008~2013년 북한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 2013년 4월부터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내다 2016년 8월 망명했다.

태 의원은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지만, 자동차 산업은 초기에 발달을 못했다. 정치인들이 마부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붉은 깃발법(1865년)'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영국은 마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자동차 산업도 뒤쳐졌다"고 했다. 작년 정부여당이 주도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현 정부·여당이 벌어놓은 걸 어떻게 쓸지에만 관심이 있을때, 제1야당이라도 어떻게 벌지를 고민해야 나라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유경제는 2010년대 후반 신산업으로 각광받았지만,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산업이 존폐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업의 핵심 요소인 공유 자체가 소비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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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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