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초 금액차 1590원…작년 최종 금액차 290원
8월 5일 최종 고시…"일정 뒤로 밀릴 수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는 관련 논의를 끝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노동계는 지난 2015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최저임금은 문 정부 들어 2017년 16.4%, 2018년 10.9%로 급격히 올랐다. 작년에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지난해 4.2% 삭감안을 최초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하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삭감안이 나온 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5.8% 삭감을 경영계에서 내놓은 이후 처음이었다. 다만 그 당시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6.1% 인상으로 결론났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액에서 수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간극을 좁히고, 최종안에 대해 근로자(9명)·사용자(9명)·공익위원(9명) 최저임금위 27명 전원의 표결을 거쳐 이뤄지게 된다.
지난해에도 최초 1만원(노동계)·8000원(경영계)에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을 제시했다. 이어 최종안에서 노동계 8880원, 경영계 8590원으로 입장이 좁혀졌고, 표결에서 경영계가 내놓은 8590원(2.89% 인상)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요청에 따라 노·사 모두 1차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표결로 무산된 만큼, 경영계가 삭감안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노동계는 일단 1만원 제시한 뒤, 그 밑으로 금액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13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셈이다. 다음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정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의제기, 재심의를 거쳐 매년 8월5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게끔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
다만 8월5일 최저임금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 심의 일정 자체에 차질을 빚었고 노·사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결정·고시 시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나온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워낙 노·사 입장과 견해에 차이가 있고, 코로나로 심의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July 07, 2020 at 07: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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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vs 8410원…최저임금 노·사 입장차 얼마나 좁힐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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