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1, 2020

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父 고발사건 경찰에 맡긴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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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2 13:33 | 수정 2020.07.12 13:35

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앞두고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겨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5월 14일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한 차례 배당했던 이 사건을 서울고법의 손씨 미국 송환 거절 결정 이틀 후인 지난 8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경찰은 조만간 손씨의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이다.

손씨는 지난 5월 11일 손씨의 첫 인도심사 심문을 일주일 앞두고 손정우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손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6일 석방됐다.

수사당국은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며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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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20 at 11: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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