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8, 2020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1주택+1분양권 양도세율 16~52%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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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9 10:03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과 분양권을 하나씩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일러스트=안병현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일 경우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때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20%포인트(3주택 이상) 등을 더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결국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청약에 당첨돼 분양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실수요가 있는 사람만 분양을 받으라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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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08: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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