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일 경우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때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20%포인트(3주택 이상) 등을 더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결국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청약에 당첨돼 분양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실수요가 있는 사람만 분양을 받으라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July 19, 2020 at 08: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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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1주택+1분양권 양도세율 16~52%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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