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25, 2020

법원 “승차거부 위반 택시 '2배 운행정지' 정당”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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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서울시 제재에 행정소송
“승차거부, 택시 본질적 기능 저해”
야간 시간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남대로에 설치한 폐회로TV. 연합뉴스
야간 시간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남대로에 설치한 폐회로TV.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운행 도중 하차를 요구한 택시 수의 2배만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박양준)는 택시업체 ㄱ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 일부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사 소속 택시 16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고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위반행위를 18차례 저질러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이 일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ㄱ사에 위반 차량 16대의 2배수인 32대의 운행을 60일간 정지했다. ㄱ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운행정지 대상을 위반 위반 택시 대수의 2배로 가중한 것은 택시발전법 시행령이 위임하지 않은 제재라는 주장이었다. 회사 쪽은 평소 위반 행위 방지 교육을 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도 가벼워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택시발전법을 보면 택시 기사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승차거부 등 행위의 발생빈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위반 택시 수 2배 운행정지’는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ㄱ사가 승차거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ㄱ사 기사들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또 ㄱ사가 제출한 사진을 보아도 일부 기사들이 교육을 받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고 참여 인원도 채 20명이 되지 않아 ㄱ사가 충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를 가해 소속 기사들의 승차거부 행위를 방지하고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며 “택시업체가 입을 경제적 손실이 작다고 할 수 없지만,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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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10: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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