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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사실여부 확인 중”
휴전선 서부전선 남쪽에서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가 2015년 8월11일 촬영했다.
북한이 26일 “탈북자가 3년 만에 분계선을 넘어 도로 월북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중앙통신>은 이날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비상 소집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가 진행됐다”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보고가 올라온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 중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구역·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 대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회의에서는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탈북자가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관련 기관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이 예상된다. 탈북자는 통상 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뒤 퇴소하면, 5년 정도 거주지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 등의 초기 정착 지원·관리를 받는다. 북한의 주장대로 탈북한 지 3년이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로는 탈북자가 많아 경찰이 탈북자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기 무리인 데다, 탈북자들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감시로 여겨 비협조적인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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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09: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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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 도로 월북, 코로나19 비상” 보도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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