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1, 2020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 0.1~0.3%P 인상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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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2 10:39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P)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들이 입법을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이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12·16 대책에 따른 종부세율 상향./국토교통부 제공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주택 보유자 종부세율 인상은 12·16 대책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6·17이나 7·10 대책이 다주택자나 법인을 겨냥했다면,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P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골자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일례로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기본공제없이 바로 종부세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파가 상당하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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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20 at 08: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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