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15, 2020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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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Photo : YONHAP News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다의적 해석 여지 있는 발언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근거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가 의견을 개진하고 위법한 일이라고 이행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2018년 5월 KBS가 연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일 없습니다"라며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다른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가 사실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숨긴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을 두고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급심 결론은 갈렸습니다.

1심은 이 지사의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의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게 됩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친형에 대하여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친형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건을 다시 한 번 판단해보라며 재판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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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6, 2020 at 12: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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