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2 14:16
교육부가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들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대학혁신 사업과 관련한 인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 6가지 비목(費目)에만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용 금지 항목을 일부 지정하고 그 밖의 분야에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학·전문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주제 발표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란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면 교육부가 지정한 몇 가지 금지 항목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게 된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기타사업 운영경비 등 6가지 항목에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3개년(2019∼202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43개 대학에 총 8031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uly 02, 2020 at 12: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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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등록금 반환 대응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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