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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 씨가 벌금 납부기한인 14일까지 200억 원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 씨는 14일 오후까지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씨의 재산 등을 검토해 강제집행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볼 방침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최 씨에게 14일까지 벌금 200억 원을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벌금 200억 원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최 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금이 완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둔 것은 특검의 추징보전 청구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8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 78억 원을 공탁한 바 있습니다.
추징금 납부는 해당 공탁금에서 납부된 겁니다.
July 14,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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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 미납...검찰 "강제 집행 방침" l KBS WORLD Radio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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