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22, 2020

"가구소득 재분배…최저임금보다 근로장려금 확대가 더 효율적"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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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신상화⋅김문정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가 최저임금 수준 확대에 비해 가구소득 분포를 더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최저임금제도는 2017년 6천470원에서 2019년 8천350원으로 인상한 시점, 근로장려세제는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는 시점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에 따른 지니계수 개선율은 -0.92%로 최저임금 인상효과의 개선율 -0.72%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수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수요 감소 효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 두 제도의 지니계수 개선율 차이는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가구소득 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놓고 따지면 최저임금제도보다는 근로장려세제가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특정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인 것과 그가 속한 가구의 빈곤도 간의 상관도가 높지 않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구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적격대상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사전신청안내서를 잠재적 수급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급대상 가구의 장려금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5인 이상 가구비율, 이전연도 신청자 수, 지급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신청률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신청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또한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근로장려세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수급대상 가구들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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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20 at 07: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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