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25, 2020

21대 국회 전망과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의원입법 대응 - 법률신문

terasibon.blogspot.com

[ 2020.06.24. ] 

1. 21대국회 전망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입니다. 20대 총선결과(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와 비교해 보면, 여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고 제3당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21대 국회의 운영은 과거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는 여·야의원 동수로 구성되거나 여당의원수가 과반에 미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 맡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사실상 ‘합의제’의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21대 국회의 경우여당이압도적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의원수가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의 운영방식도 이전처럼 합의제를 근간으로 하되 필요하면 ‘다수결’의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의 국회 운영일정을 전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GJ_2020.06.24_1.jpg

2. 의원입법의 의미와 비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정부입니다. 이중 국회의원이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을 흔히 ‘의원입법’이라 일컫습니다. 의원입법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안을 갖추어 10인 이상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법률안의 입안과 제출을 주도하고 개정작업을 책임질 대표발의의원 1인이 명시됩니다.

3. 의원입법의 국회입법과정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은 심사를 위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우리나라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제출자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의원들의 대체토론(大體討論: 법률안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안에 대해 정부측과 질의·답변하는 것을 포함함)을 거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의 조문별심사를 진행하는 등 법률안 처리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되거나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에 일괄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해당 법률의 집행 책임을 진 정부 측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이나 수정안 또는 대안(2개 이상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안을 성안하여 제안하는 경우를 말함)의 형태로 합의되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어 의결이 됩니다. 이후에는 의결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되고, 최종단계로서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4. 시사점

법률 중에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나 시장질서에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의 개정 여부는 기업이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입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규제 또는 기업규제완화와 관련된 법률안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국회의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참여자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직접적인 심사·의결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진과 위원회 소속 직원들 및 개정 법률에 대한 집행책임을 지닌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자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입법컨설팅팀은 국회와 행정부 출신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과정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입법컨설팅팀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진섭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윤근 변호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식경제부차관을 지낸 임채민 고문, 국회사무처입법차장을 지낸 진정구 고문 등이 참여하고 있고, 법제처 등 행정부 근무경력을 지닌 이종석 변호사, 홍승진 외국변호사, 홍윤태 외국변호사 등이 법제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입법과정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사안별 T/F팀에참여하여 적시에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홍윤태 외국변호사(02-772-5921, yuntae.hong@leeko.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변호사 (chinsup.chung@leeko.com)

이종석 변호사 (jongseok.lee@leeko.com)

임채민 고문 (chemin.rim@leeko.com)

진정구 고문 (jeongku.jin@leeko.com)

Let's block ads! (Why?)




June 26, 2020 at 09:19AM
https://ift.tt/384smlb

21대 국회 전망과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의원입법 대응 - 법률신문

https://ift.tt/37lItuB
Share:

0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