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30, 2020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돌려줘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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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1 10:00

사상 최초로 계약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1611억원만
부실 펀드 판매한 은행·증권사도 책임 피할 수 없게 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투자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선DB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지난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을 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플루토TF-1호'를 모펀드로 두고 있다. 라임 펀드 1조6679억원 가운데 무역금융펀드의 규모는 243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로 판매액은 1611억원이다. 투자자 수로보면 개인투자자 500명, 법인투자자 58개사다.

◇2018년 11월 17일 신금투는 부실을 알았다

라임무역금융펀드 전체가 아닌 2018년 11월 이후 판매액에 대해서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된 건 서류 한 장 때문이다. 금감원 현장조사 결과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이용해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미국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일종의 대출 성격으로, 투자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금투는 2018년 6월 IIG 기준를 산출하지 않은 것을 인지했음에도 그해말까지 매달 약 0.45%씩 기준가를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다. 이때부터 IIG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셈이다.

2018년 11월 17일 IIG펀드 사무관리사는 신한금투에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를 통지했다. 이때부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사실상 깡통으로 변했다. 신한금투는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구조를 모자형으로 바꿨고, 이듬해 1월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1000억원이 손실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무역금융펀드가 깡통으로 변해가는 걸 알면서도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적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를 팔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중요내용 허위·부실 기재만 11개에 달한다. ▲부실이 발생한 IIG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하고 ▲환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모자형 구조로 바꿨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설명하고 ▲보험에 가입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하고 ▲펀드자산의 30%를 신용보험에 가입된 CI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전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고 ▲투자대상인 모펀드의 수익률을 허위로 기재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며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운용사는 투자제안서 핵심내용을 허위로 설명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70대 주부 노후자금까지 노린 은행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TRS레버리지를 이용해 상품이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일종의 대출 성격으로, 투자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운용사 입장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부실이 드러나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키우는 구조다. 이 때문에 TRS레버리지를 이용한 무역금융펀드는 투자 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한다.

하지만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자를 모았다. A은행에서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B씨는 70대 주부로 보험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펀드에 가입했다. B씨가 펀드에 가입한 당시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투자원금의 83%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교부하고, 투자경험이 없는 B씨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했다.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인 관리자 사전확인도 없이 노후자금인 1억원으로 부실펀드에 가입시켰다. B씨는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노후자금 1억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50대 직장인 C씨도 이번에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 사례다. C씨는 2019년 7월 은행을 방문해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요청했는데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판매당시에 이미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50대 전문투자자 D씨와 E장학재단도 비슷한 방식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모두 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받고 투자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는 자신들도 라임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부실화된 펀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판 만큼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라임과의 분쟁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4건의 분쟁조정에 대한 결정이지만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투자자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라임 무역금융펀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국에 별도로 통보해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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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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