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26, 2020

기재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하지만 즉시 폐지는 어려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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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6 14:37

정부가 증권 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다만 여당 등에서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즉시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분만큼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며 "2023년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궁극적으로 거래세율이 사실상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권거래세 즉시 폐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경우 외국인의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현재 코스피·코스닥 기준 0.25%의 거래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0.45%에서 2023년까지 0.3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가 되지만 농어촌특별세율 0.15%가 남게 돼 최종적으로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거래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주식투자 양도소득이 2000만~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투자자로 확대되는 2023년 약 2조1000억원의 양도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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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20 at 12:3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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