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18, 2020

추미애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 참고인 직접조사하라" - 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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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H씨 “중앙지검 조사 거부, 감찰부 조사 응할 것”
법무부 “감찰부가 참고인 조사 후 결과 보고 지시”
윤석열, 진정서 원본 아닌 ‘사본’으로 사건 재배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죄수 H씨 “중앙지검 조사 거부, 감찰부 조사 응할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H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죄수 H씨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기로 했다”며 H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H씨는 뉴스타파에 이 편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조사는 범행을 덮고 축소하고 도리어 왜곡할 수 있는 수사이기에 응할 수가 없다”면서 “대신 법무부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H씨는 서울지검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첫째, 위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위증교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둘째, 모해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 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표적으로 윤석열은 지난 1월 엄희준 검사를 그대로 유임시켜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요청했었는데 그 엄희준 검사가 바로 한만호 위증, 한명숙 전 총리님 모해 위증 교사의 최일선에 있던 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엄희준 검사는 죄수 H가 검찰 측 증인 김 모 씨, 최 모 씨와 함께 ‘집체 교육’을 받고 초밥을 먹으며 이른바 ‘삼인성호’의 작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1128호실의 담당 검사였다. 또한 지난 1월 검찰 인사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대해 “핵심 사건 지휘를 위해 필요한 과장 6명만이라도 유임시켜달라”고 요청했던 검사 중 한 명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뉴스1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뉴스1

법무부 “감찰부가 참고인 조사 후 결과 보고 지시”

법무부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지시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 2의 3항을 들었다. 해당조항은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결과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엔 '각급청 장이 법무부장관에 보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다만 해당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H씨의 편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은 오는 25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한씨를 조사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한다.

즉 대검 감찰부에서 죄수 H씨를 직접 조사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를 종합해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는 계속하되 조사의 주체를 대검 감찰부로 저정한 것이다.

추미애 법부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18./뉴스1
추미애 법부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18./뉴스1

윤석열, 진정서 원본 아닌 ‘사본’으로 사건 재배당

한편 경향신문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에 이미 배당됐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진정사건을 ‘재배당’ 절차를 건너뛰고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총장의 재배당 과정에) 편법과 무리가 확인됐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대검찰청 감찰부는 윤 총장에 대한 이의제기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4월 17일 법무부로부터 진정을 이관받은 뒤 한달여간 사전 조사를를 통해 진정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한 뒤 총장에 보고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으로의 재배당을 지시했고, 이에 한 부장이 ‘우리가 계속 맡겠다’고 하자 윤 총장이 그 다음 날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상급자 지시에 하급자가 의견을 달리 할 경우 의견 조율을 거쳐 재배당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한 검사는 “사본을 이용한 사건 재배당은 초유의 일이어서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뇌물사건 수사팀’ 진정사건은 현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번호가 각각 만들어진 상태이며, 한동수 감찰부장은 감찰을 계속 하고 있으며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런 혼란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등의 조치를 바로 취하지는 않았으나 조사의 주체를 다시 대검 감찰부로 원위치시킴으로써, 감찰부의 "계속 조사"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진정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키는 등 무리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재배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도를 무산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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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20 at 07: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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