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25 10:30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거래횟수가 많지 않은 큰손 투자자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단타형 소액 투자자는 거래세 인하로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사례별로 알아본다.
◇상장 주식을 5000만원에 사서 7000만원에 매도한 A씨
현행 제도 하에서는 A씨는 주식을 팔 때 17만5000원 거래세를 낸다. 개정 이후에는 거래세는 10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공제해주므로 시세차익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0’이다. 따라서 전체 세부담은 7만원 낮아진다.
◇상장 주식을 1억원에 사서 1억4000만원에 매도한 B씨
현 제도상으로는 B씨는 거래세 35만원만 부담하고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거래세가 21만원으로 낮아지는 대신, 시세 차익 4000만원 중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 20%인 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세부담은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껑충 뛴다.
◇2023년 주식투자로 총 2000만원 손실, 2026년 주식투자로 4000만원 이익을 본 C씨
정부는 주식투자 손실금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6년 4000만원 이익을 본 C씨는 기본공제 2000만원과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적용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800만원 손실을 본 D씨
현재는 펀드 환매이익이 배당으로 분류돼 800만원 손실이 소각되고 1000만원 이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140만원이 부과된다. 제도가 바뀌면 이익과 손실이 상계돼 순이익 200만원에 대한 20%인 4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부담이 1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June 25, 2020 at 08: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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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4000만원 벌면 세부담 35만원→421만원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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